금호1동치매돌봄
금호1동에서 치매 어르신 가정을 방문해 인지 자극 활동과 정서적 교류를 돕고, 보호자에게는 응대법과 안전 관리 요령을 안내해 드립니다. 인지지원등급 신청이 필요하면 신청 절차를 안내해 드리며, 치매 증상의 치료나 개선을 보장하는 서비스는 아닙니다.
금호1동치매돌봄 이용 안내
이용 전 준비
- 진단서나 진료 기록이 있으면 준비하고, 최근 달라진 행동(길을 잃음, 밤낮 바뀜, 반복 질문 등)을 메모해 주세요.
- 가스레인지·현관문처럼 위험할 수 있는 곳을 미리 살펴 두세요.
- 등급이 없다면 장기요양인정 신청부터 진행합니다(의사소견서 필요).
진행 순서
- 상담에서 현재 상태와 가족의 돌봄 상황을 확인합니다.
- 등급과 이용 가능한 급여를 확인하고 이용 계획을 세웁니다.
- 방문 시 익숙한 일과를 유지하면서 돌봄과 인지 자극 활동을 진행합니다.
- 가족에게 응대 방법과 관찰한 변화를 공유합니다.
가족이 확인할 사항
-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은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한 요양보호사가 1회 120~180분 중 60분은 인지자극활동, 나머지는 일상생활 함께하기 훈련으로 제공합니다(고시 제17조).
- 돌봄 서비스는 증상의 치료나 개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약물·진단은 전문의와 상의해 주세요.
- 센터와 종사자는 업무 중 알게 된 어르신과 가족 정보를 누설할 수 없습니다(고시 제9조).
- 급여제공기록지(방문 시간·제공 내용)를 정기적으로 받아 실제 이용 내용과 맞는지 확인해 주세요.
복지용구를 함께 쓸 때 확인할 점
- 배회감지기는 대여품목, 배회감지기(태그형)·낙상알림시스템은 구입품목입니다(복지용구 고시 별표 2).
- 안전손잡이·미끄럼방지용품은 구입품목으로, 넘어짐이 걱정되는 동선에 맞춰 선택합니다.
- 복지용구는 방문요양·방문목욕의 월 한도액과 별도로 연 160만원(공단부담금+본인부담금) 한도가 적용되며, 공단이 보내는 복지용구 급여확인서에 적힌 품목만 급여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2026-10-01 시행),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2026-01-20 시행) — 2026-10-04 원문 확인. 개인별 이용 가능 여부는 장기요양인정서·복지용구 급여확인서와 상담으로 확인합니다.
가장 많이 하는 질문
질문 11개 펼쳐 보기
금호1동에서 치매돌봄 상담은 무료인가요?
네, 신청서 작성·제출 방법과 공단 방문조사 준비를 상담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신청은 본인이나 가족 등 법이 정한 사람이 할 수 있습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2조). 실제 서비스 이용 시에만 등급별 본인부담금이 발생합니다.
치매 진단서가 없어도 상담 가능한가요?
네, 진단서가 없어도 상담 후 필요한 절차를 안내해 드립니다. 국가 지원을 받으려면 장기요양인정 신청이 필요하며, 신청 때 의사소견서를 제출합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3조).
인지지원등급은 무엇인가요?
신체 기능은 비교적 양호하지만 인지 저하가 있는 어르신을 위한 등급입니다. 인지지원등급은 주·야간보호(치매전담실 포함), 단기보호, 종일 방문요양, 복지용구 등으로 이용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고시 제2조).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은 무엇인가요?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한 요양보호사가 프로그램 계획에 따라 1회 120~180분 동안 제공하며, 그중 60분은 인지자극활동, 나머지 시간은 일상생활 함께하기 훈련입니다(고시 제17조). 대상과 이용 가능 여부는 등급에 따라 상담으로 확인합니다.
치매돌봄과 가족요양은 같은 건가요?
아닙니다. 치매돌봄은 저희 요양보호사가 방문해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이고, 가족요양은 가족이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해 급여를 제공하는 별도 방식입니다. 필요에 따라 안내해 드립니다.
증상이 좋아지나요?
인지 자극과 정서 지원은 도움이 될 수 있으나, 치매 증상의 치료나 개선을 보장하는 서비스는 아닙니다. 의료적 판단은 전문의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밖으로 나가 길을 잃을까 걱정돼요.
배회감지기는 복지용구 대여품목, 배회감지기(태그형)는 구입품목입니다. 급여확인서에 기재되어 있으면 급여로 이용할 수 있으며, 집 구조와 생활 패턴에 맞는 제품을 상담해 드립니다.
가족은 어떻게 대해야 하나요?
방문 때 관찰한 행동 변화와 어르신이 편안해하는 응대 방법을 가족과 공유해 드립니다. 갑작스러운 상태 악화는 의료기관 진료가 필요할 수 있어 보호자에게 바로 알립니다(고시 제8조).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등급별 월 한도액 대비 본인부담률(일반 15%, 감경 6~9%, 기초생활수급자 0%)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확한 금액은 등급과 이용 시간을 확인한 뒤 안내해 드립니다.
금호1동에서 다른 재가복지 서비스와 복지용구도 함께 상담할 수 있나요?
네. 방문요양·방문목욕·병원동행·가사지원 같은 재가복지 서비스와 장기요양등급 신청·문의, 복지용구 대여·구입 급여를 한 번의 상담에서 함께 안내해 드립니다. 실제로 이용할 수 있는 급여는 장기요양인정서와 복지용구 급여확인서에 적힌 내용에 따릅니다.
금호1동 요양병원 추천해주세요
요양병원(의료기관)과 저희 광주방문요양센터(재가장기요양기관)는 다른 서비스입니다. 입원 치료가 필요하시면 요양병원을, 금호1동에서 재가로 지내며 돌봄이 필요하시면 저희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등급별 본인부담금은 월 0원~약 38만원대이며 전화 상담은 무료입니다.
금호1동치매돌봄 도움 범위
- ✓인지 자극 활동(대화·회상·간단한 놀이) 지원
- ✓정서적 안정을 위한 교류와 동행
- ✓보호자 대상 치매 어르신 응대법 안내
- ✓인지지원등급 신청 절차 안내
등급별 본인부담금 안내
등급을 몰라도 괜찮습니다. 전화 상담에서 안내받으신 후 아래 표를 참고하세요.
| 장기요양등급 | 월 재가급여 한도액(예시) | 일반 15% | 감경 6~9% | 기초수급자 0% |
|---|---|---|---|---|
| 1등급 | 2,512,900원 | 약 38만원 | 약 15~23만원 | 0원 |
| 2등급 | 2,331,200원 | 약 35만원 | 약 14~21만원 | 0원 |
| 3등급 | 1,528,200원 | 약 23만원 | 약 9~14만원 | 0원 |
| 4등급 | 1,409,700원 | 약 21만원 | 약 8~13만원 | 0원 |
| 5등급 | 1,208,900원 | 약 18만원 | 약 7~11만원 | 0원 |
| 인지지원등급 | 676,320원 | 약 10만원 | 약 4~6만원 | 0원 |
* 위 금액은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이며, 실제 한도액과 본인부담금은 보건복지부 고시 및 등급판정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함께 찾는 지역
금호1동 재가복지와 함께 보는 복지용구
배회감지기·전동침대·수동휠체어는 복지용구 대여품목이고, 안전손잡이·미끄럼방지용품은 구입품목입니다. 치매 어르신 돌봄 서비스와 함께 집 안 안전에 필요한 복지용구 이용을 상담해 드립니다.
이용할 수 있는 품목은 공단이 보내는 복지용구 급여확인서로 확인하며, 복지용구는 방문요양 등 재가급여의 월 한도액과 별도로 연 160만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위 사진은 복지용구 제품·설치 참고사진이며, 금호1동 설치 사례를 뜻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