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재가복지센터

금호1동등급이의신청

금호1동에서 장기요양등급 판정 결과가 실제 상태보다 낮게 나왔다고 생각되시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재조사에 필요한 서류 준비와 절차를 무료로 도와드립니다.

이용 절차

상담 신청부터 금호1동등급이의신청 시작까지 순서대로 안내해 드립니다.

  1. 1

    이의신청 자격 및 기한 확인

  2. 2

    재조사 필요 서류 준비 지원

  3. 3

    어르신 상태 변화 소견서 안내

  4. 4

    재판정 결과에 따른 서비스 재계획

현장 모습

방문요양 식사 준비 반찬 구성
콩나물무침·연근조림 등으로 준비한 밑반찬 구성입니다.
산책 중 벤치에서 쉬는 어르신
마스크를 쓰고 보행보조차와 함께 산책하시는 어르신입니다.
집에서 반찬과 함께 식사하는 어르신 부부
집에서 준비한 반찬과 함께 식사하시는 어르신 부부입니다.

등급별 본인부담금 안내

절차를 마치고 등급이 확정되면 아래 기준으로 본인부담금이 정해집니다.

장기요양등급 월 재가급여 한도액(예시) 일반 15% 감경 6~9% 기초수급자 0%
1등급2,512,900원약 38만원약 15~23만원0원
2등급2,331,200원약 35만원약 14~21만원0원
3등급1,528,200원약 23만원약 9~14만원0원
4등급1,409,700원약 21만원약 8~13만원0원
5등급1,208,900원약 18만원약 7~11만원0원
인지지원등급676,320원약 10만원약 4~6만원0원

* 위 금액은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이며, 실제 한도액과 본인부담금은 보건복지부 고시 및 등급판정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금호1동등급이의신청 이용 안내

이용 전 준비

  • 장기요양인정서나 등급 판정 결과 통지와 받은 날짜를 확인해 주세요.
  • 판정 이후 달라진 상태나 판정 때 충분히 전달되지 않은 어려움을 정리해 주세요.

진행 순서

  • 기한 안에 문서로 심사청구(이의신청)를 합니다.
  • 공단 장기요양심사위원회가 심사합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5조).
  • 심사 결정에 불복하면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56조).

가족이 확인할 사항

  • 심사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문서로 해야 하며,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할 수 없습니다(정당한 사유 증명 시 예외, 제55조).
  • 상태가 나빠진 경우에는 이의신청과 별도로 등급 변경 신청을 고려할 수 있어 함께 상담합니다.

복지용구를 함께 쓸 때 확인할 점

  • 등급 결과가 바뀌면 복지용구 급여확인서의 사용 가능 품목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복지용구는 방문요양·방문목욕의 월 한도액과 별도로 연 160만원(공단부담금+본인부담금) 한도가 적용되며, 공단이 보내는 복지용구 급여확인서에 적힌 품목만 급여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2026-10-01 시행),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2026-01-20 시행) — 2026-10-04 원문 확인. 개인별 이용 가능 여부는 장기요양인정서·복지용구 급여확인서와 상담으로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 10개 펼쳐 보기
금호1동에서 이의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문서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심사청구(이의신청)를 할 수 있으며,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제기할 수 없습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5조).

이의신청은 누가 심사하나요?

공단에 설치된 장기요양심사위원회가 심사합니다(제55조).

이의신청하면 다시 방문 조사를 받나요?

심사 과정에서 추가 확인이 이뤄질 수 있으며, 어르신 상태를 정확히 전달할 수 있도록 준비를 도와드립니다.

이의신청 결과도 낮게 나오면 어떻게 하나요?

심사청구 결정에 불복하면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장기요양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56조). 이후 상태 변화가 있으면 등급 변경 신청도 상담해 드립니다.

이의신청 절차도 안내받을 수 있나요?

네, 이의신청 기한과 필요한 서류 준비 방법을 상담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이의신청 중에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나요?

현재 받은 판정 결과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급여가 있으면 이용 가능 여부를 확인해 안내해 드립니다. 개별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상담으로 확인해 주세요.

상태가 나빠졌는데 이의신청과 등급 변경 신청 중 무엇을 하나요?

판정 자체에 이의가 있으면 심사청구, 판정 이후 상태가 바뀐 경우에는 등급 변경 신청을 검토합니다. 어르신 상황을 듣고 맞는 절차를 안내해 드립니다.

등급이 바뀌면 복지용구도 달라지나요?

등급 결과에 따라 복지용구 급여확인서의 사용 가능 품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복지용구는 방문요양·방문목욕의 월 한도액과 별도로 연 160만원(공단부담금+본인부담금) 한도가 적용되며, 공단이 보내는 복지용구 급여확인서에 적힌 품목만 급여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금호1동에서 다른 재가복지 서비스와 복지용구도 함께 상담할 수 있나요?

네. 방문요양·방문목욕·병원동행·가사지원 같은 재가복지 서비스와 장기요양등급 신청·문의, 복지용구 대여·구입 급여를 한 번의 상담에서 함께 안내해 드립니다. 실제로 이용할 수 있는 급여는 장기요양인정서와 복지용구 급여확인서에 적힌 내용에 따릅니다.

금호1동 요양병원 추천해주세요

요양병원(의료기관)과 저희 광주방문요양센터(재가장기요양기관)는 다른 서비스입니다. 입원 치료가 필요하시면 요양병원을, 금호1동에서 재가로 지내며 돌봄이 필요하시면 저희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등급별 본인부담금은 월 0원~약 38만원대이며 전화 상담은 무료입니다.

함께 찾는 지역·서비스

금호1동 재가복지와 함께 보는 복지용구

전동침대·수동휠체어는 복지용구 대여품목이고, 이동변기·목욕의자·안전손잡이는 구입품목입니다. 방문요양 등 재가복지 서비스와 함께 필요한 복지용구 이용을 상담해 드립니다.

이용할 수 있는 품목은 공단이 보내는 복지용구 급여확인서로 확인하며, 복지용구는 방문요양 등 재가급여의 월 한도액과 별도로 연 160만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금호1동 재가복지와 함께 안내하는 복지용구 참고사진 - 수납장 옆에 설치된 안전난간 전동침대
수납장 옆에 설치된 안전난간 전동침대
금호1동 재가복지와 함께 안내하는 복지용구 참고사진 - 보관 중인 등받이 조절형 수동휠체어
보관 중인 등받이 조절형 수동휠체어

위 사진은 복지용구 제품·설치 참고사진이며, 금호1동 설치 사례를 뜻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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